중기부, 1462억 원 규모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입력 2023-01-08 12:00 수정 2023-01-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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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1462억 원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간 양적 확대에 집중했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다만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기초단계를 계속 지원한다.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에 테크노파크 소속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맡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하도록 변경한다.

업종별 특화 등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투자연계형‧부처협업형‧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신설한다. 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투자운영사)이 먼저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이후 지원하는 형태다.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은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기업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으로 상호 연결되는 방식이다.

통합공고의 세부사업은 △일반형 스마트공장 △특화형 스마트공장 △협업형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수준확인‧컨설팅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에는 836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크게 정부일반형과 대중소 상생형으로 구분된다. 정부일반형의 경우 지원유형을 ‘기초’, ‘고도화1’, ‘고도화2’로 나눠 지원하던 방식에서 고도화1 수준으로 단일화 한다. 지원예산은 620억 원(310개)이다. 지원조건은 과제당 2억 원(총 사업비의 50%) 이내다. 대·중소 상생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216억 원을 지원한다.

전략 분야 육성 등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에는 317억 원을 들인다.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다.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에는 100억 원이 투입된다.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에는 80억 원이 사용되고,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에는 8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역량을 갖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거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뒤 정부 지원 없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 경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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