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취약 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20~30%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할인행사별로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엔 3~4만 원으로 확대한다. 성수품 위주로 10~40%의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를 병행한다. 17개 시·도에서 선정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 환급 시스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할인지원 가맹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고령층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자녀가 구매한 상품권을 부모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한다.
설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에도 나선다. 정부는 설 이전 3주간 배추·사과·배의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급을 유지하고, 배추·무의 경우 한파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물량 외의 비축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하고, 6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닭고기는 계열업체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3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늘린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 방출과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명태·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관세를 감면해 수입을 촉진한다.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 할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복지할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올해 요금 인상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1분기는 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가구 감면 폭도 확대해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의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인상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선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 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800억 원을 공급한다.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분기에 출시해 한시 운영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영아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지원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 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이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시 적극 승인하고, 자금경색 등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대 9개월을 재연장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