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입력 2022-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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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자료제공=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적용 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전체 25곳에서 3만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2022년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46곳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 등 18개 자치구, 25곳이다.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난해 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5000가구)도 구역지정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 자치구별 안배, 구역 특성, 주민 동향과 투기 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및 미선정 구역에서도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먼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하고,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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