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입력 2022-12-22 1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22일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2차 청문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청 본청에서 현산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동 사고와 관련한 청문이 진행됐다.

시는 첫 청문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현산의 요청에 따라 이날 추가로 청문회를 마련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청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4시간15분간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책임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최종 행정처분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과 청문 결과 등에 따라 처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시는 당초 9월까지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처분 시점은 알 수 없다"며 "간단한 청문이라도 후속 절차에 3∼4주 이상은 소요되는 만큼 이후에나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11일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3월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HDC현산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체와 주거지원안 최종 협약 합의에 성공하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 관련 기술 자문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기술 자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피해보상과 재시공에 대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HDC현산이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추후 피해보상 등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등록말소 처분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19,000
    • +1.04%
    • 이더리움
    • 4,707,000
    • +7.49%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5.04%
    • 리플
    • 1,957
    • +25.93%
    • 솔라나
    • 366,200
    • +9.09%
    • 에이다
    • 1,220
    • +10.21%
    • 이오스
    • 956
    • +6.22%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399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50
    • -7.38%
    • 체인링크
    • 21,090
    • +4.51%
    • 샌드박스
    • 494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