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입력 2022-12-18 09:05 수정 2022-1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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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 보험료율 추가 인상…연금 수급개시연령도 연장"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2043년 재정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림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입 확충 또는 급여 삭감 등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보험료율이나 수급개시연령 등의 조정을 통한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입 확충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여금 수입을 확대하고, 급여 삭감과 관련해선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통해 생애연금급여 수준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분석관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한 보험료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가입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보험료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설정하고 있었던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도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일본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1960년 3.5%(표준보수 기준)에서 2004년 10월 13.934%(총보수 기준)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됐고,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7년에는 18.3%까지 올렸다.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민간근로자 및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의무가입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도 2020년 기준 두 번째로 낮았다.

아울러 김 분석관은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있는 OECD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계적인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자의 기대수명이 국민연금 도입 당시인 1988년 70.7세에서 2020년 83.5세로 32년 동안 12.8세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수급자가 연금을 수급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스웨덴의 소득연계 연금인 소득연금의 최저수급연령은 62세, 고용 보호 최대 연령은 68세이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63세와 69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등 제도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평생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35.4%로 OECD 평균인 61.2%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는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은 연금액에 제도의 재정 상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등을 반영해 연금액의 인상을 억제하려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연금액의 인상 억제 시도보다는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의 확충을 통해 최소한 기존의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초연금 등 보완제도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에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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