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기 친 20대 女, 사기 결혼에 출산 조작까지…"난 거액의 상속녀"

입력 2022-12-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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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고 명품 판매 사기를 벌인 부부를 수사하던 중 남편조차 아내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을 판다고 속여 1억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두 사람 모두를 피의자로 부고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씨(20대)에게 속아 사기 결혼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며 A씨와 결혼했고,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4억원을 뜯어냈다.

또한 B씨는 올해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A씨와 시댁을 속였다.

그러던 중 명품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검거되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속은 것이라고 털어놨고, 검찰은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등을 분석해 A씨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에게 뜯어낸 4억원은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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