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애로‧고충 처리 및 공급업자와의 갈등 완화를 위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2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 담당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시범운영은 5~6개월간 진행되며 내년 초부터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26일부터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분쟁조정ㆍ신고ㆍ소송 등)를 제공한다.
아울러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급업자-대리점(단체) 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두 주체 간의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파악한 중요 의견들은 공정위 정책추진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센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과 공급업자의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상담 등 대리점의 법적 권리행사도 적극 지원한다.
공정위는 "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