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20% 빠지면 가계 부담 '쑥'…“부동산 편중 자산구조 개편해야”

입력 2022-09-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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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발간…집값 하락에 부채 상환력 하락 '경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면 대출자가 보유 자산으로 부채를 갚는 능력(부채 대응력)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는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모든 소득 계층에서 부채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6월 말 수준에서 20% 떨어지는 것을 가정한 분석 결과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대비 총자산 배율은 4.5배에서 3.5배로 낮아졌다. 부채 대비 순자산 비율 역시 3.5배에서 2.7배로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률 20%는 코로나19 기간 중 오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집값이 20% 조정되면 고위험 가구의 비중도 3.2%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증가한다.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 전부를 매각해도 갚지 못하는 부채) 규모도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1.9배로 커진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그만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유동화(매각)를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커질수록 부채 규모 자체가 큰 고소득·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가 0.50%포인트(p) 오르면 연간 이자수지 적자 규모는 가구당 평균 50만 원(평균 604만 원 부담)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부채 축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물자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계층 간 부채 조달 규모 격차가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고려해 DSR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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