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00만원 이상 인출시 절차 강화… '고객 맞춤형 문진' 시행

입력 2022-08-25 12:03 수정 2022-08-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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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감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 내놔
은행 영업점 현금인출 및 ATM 무통장거래시 절차 강화

9월부터 500만 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 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강화대책'을 내놨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은 보이스피싱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은행 창구(또는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게 하는 수법이다.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하고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5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인출할 때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진행한다.

획일화된 문진표에서 탈피해 고객의 특성(연령·성별·거래금액 등) 및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차별화된 문진을 실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40·50대 남성은 대출빙자형,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지인 사칭형에 취약한 만큼 관련한 문진을 적용한다.

은행 영업점 내부절차도 강화한다. 1000만 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한다.

고객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도 교부한다.

이와 함께 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신고지침을 마련해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업점 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끝으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무통장거래가 차단된다.

금감원은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 신고지침 및 주민등록번호 검증 등으로 현금수거책 등 사기범 일당의 사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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