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급여) 8000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올해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 54만 원을 감면받는다.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을 면제받으면 총 83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A 씨처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소득세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세제 혜택을 늘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6%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과표 1200만~1400만 원 구간에서 18만 원, 4600만~5000만 원 구간에서 추가로 36만 원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합쳐 최대 54만 원 소득세가 깎인다. 이 혜택은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에서 과표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금액에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금액에 24% 등 구간별 세율을 계단식으로 누적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하위 소득 구간 과표만 조정했어도 고소득자에게까지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기재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0만 원 줄이는 내용이다.
이런 보완책으로도 소득세 감면액이 5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구간은 과표 4600만~8800만 원 사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74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추 부총리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달리 한 해 1억 원 안팎을 버는 고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란 얘기다. 현재 중산층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2334만~6145만 원(올해 연간 1~4인 가구 기준)과 비교해도 간극이 크다.
실제 기재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연봉(총급여) 30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가 8만 원 줄어드는데 반해 연봉 5000만 원은 18만 원, 연봉 7800만 원은 54만 원 감세 혜택을 본다. 연봉 1억5000만 원, 3억 원인 사람도 나란히 24만 원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반면 연봉 2000만 원 안팎에 해당하는 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자영업자는 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다.
정부는 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근로자의 식비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세금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연봉(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적으로 18만 원, 8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 원 줄이는 효과를 낸다.
연봉(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54만 원,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 총 83만 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올린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시 적용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지급액은 10% 안팎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