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를 뼈대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원자재 수급문제 및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문역할을 수행한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서병문 부회장을 단장으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이행점검단'을 새로이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앞으로 이행점검단은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보완대책을 발굴하고 제도의 효과가 유명무실할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배포, '구두발주 금지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고 전경련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해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