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배제돼 비판을 쏟아냈었지만, 23일 한 장관의 인사를 용인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과 어긋나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좌천시켰다.
이 같은 ‘검찰총장 패싱’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사의를 표할 때까지 이어졌고, 당시 윤 대통령은 “인사에 완전히 배제됐으니 ‘식물총장’”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했던 ‘식물 검찰총장’을 스스로 재연한 꼴이 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려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검경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 등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