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입력 2022-06-16 14:00 수정 2022-06-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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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LTV 상한비율 80%까지 확대…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제)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 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포함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원 구성 난항으로 연내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낮춘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에 한 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도 도입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주택 소유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6900만 원으로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392만4000만 원, 56만8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재산세는 275만4000원으로 117만 원 준다. 종부세는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특별공제 3억 원 적용으로 과세 대상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해서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1주택자에 한 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작년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자의 경우 종부세가 976만4000원에서 511만4000원으로 465만 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에 속하는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이사 등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한 해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해 3분기 중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도 3분기 중 마련한다.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올해 7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올해 8~12월 15% 인하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한다. 현재 하이브리드는 개소세 등을 포함해 최대 143만 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 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준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경제안보 및 공급망 대응을 위해 공급망 교란이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의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등 우리 경제 내 산재한 리스크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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