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입력 2022-06-09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8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페루의 한 고속버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정수리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 학회 참여 차 방문한 스페인의 한 카페에서 B씨의 치마를 들춰 허벅지 안쪽의 화상 흉터를 만진 뒤, 같은 날 B씨의 팔을 잡아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해 B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애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혀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배심원단은 약 4시간의 회의 끝에 A씨에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씨 정수리를 만진 행위로 B씨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나머지 혐의도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증거들이 다수 있었고 증거 내용이 매우 달라서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00,000
    • +2.54%
    • 이더리움
    • 4,649,000
    • +6.6%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7.69%
    • 리플
    • 1,783
    • +13.35%
    • 솔라나
    • 356,800
    • +6.16%
    • 에이다
    • 1,152
    • +1.14%
    • 이오스
    • 928
    • +4.86%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81
    • +1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5.8%
    • 체인링크
    • 20,700
    • +1.82%
    • 샌드박스
    • 481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