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락
“규제 내용 새로운 것 없어 영향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4일(현지시간)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여파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을 비롯해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 20분(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03% 하락한 4만3027.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5.85% 떨어진 2960.57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론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유통과 사용, 교환이 모두 금지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민은행은 또한 특히 중국 본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 5월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한 뒤 4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가상화폐 채굴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에너지로 환경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국무원에 이어 인민은행까지 직접 나서서 가상화폐 거래 단속을 예고한 만큼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사하면서 투자심리는 위축된 상황이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20일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을 빌려주는 고객에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의 출시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대출 상품 출시를 강행하면 소송할 것”이라고 경고한 지 2주일 만에 철회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 내림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크립토컴페어의 콘스탄틴 차블리리스 연구 책임자는 ”부정적인 이슈로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해야 하는 압박에 놓이게 되면서 단기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채굴 단속과 금융·결제기관의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 금지 등이 이미 5월에 발표됐는데 이번 인민은행 조치는 이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의 금지 조치 후 단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중국의 채굴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7월과 8월 빠른 회복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