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영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3년)가 9월3일에 만료됨에 따라 송 위원장의 발령일은 9월4일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송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