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사업·조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체험과 교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또 이 같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했다.
이날까지 여야 쟁점이던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규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 승계 조항만 남기는 것으로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부칙 3조 1항을 삭제하고 2항에 ‘정원 내에서’ 채용하는 문구를 넣었다.
다만 아시아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두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