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상 차이가 나던 서부 경남 4개 지자체의 수도요금이 단일화한다. 환경부는 3일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행정구역이 달라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간 수도요금은 최대 30% 이상의 차이가 났다. 지난해 기준 가정용수 1톤당 평균 부과요금은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1톤당 200원의 차이가 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다.
구체적으로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 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 간 연계 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해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