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입력 2020-08-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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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1일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는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의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주 관보 게재로 법률안이 공포되면 9월 중순경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청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 인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부대변인은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 2019년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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