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부ㆍ장 경쟁력위, '융합혁신지원단' 활동 본격화…"32개 기관 지원 맞손"

입력 2020-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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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지원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과기정통부 제공)
▲소부장 기업 지원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과기정통부 제공)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주로 기업에서 개최해 온 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최해 소부장 산업 협력생태계에서 공공연구기관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은 지난 4월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공공(연)과 기업의 자발적인 연대·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 32개 공공(연)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개별 연구원이 보유한 소부장 역량을 집결하고, 기관간 지원·협력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의 운영·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우대와 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 및 기관평가를 우대한다.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인다. 공공(연)과 소부장 기업 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R&D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공연이 보유 중인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업으로 늘리고, 양도·양수기관 협의시에는 공고기간(30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공동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기존 소부장 R&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과기정통부·산업부)‘ 이외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방안(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산업부)‘ 등도 심의·확정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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