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을 심사하는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2배로 늘어난다. 정원 수가 적어 ‘로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해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 부족 해소와 사전 로비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계심의분과위 정원은 2017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어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또 ‘300명 이내’로 확대한다. 현재 이달 말까지 활동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총 132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이 4월 초로 예상되지만, 임기 종료에 따라 이달 말 설계심의분과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먼저 후보군을 만들어 150명 이내로 1차 선발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300명 이내’에 맞춰 후보군에서 다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 시 중앙위 설계분과위원을 공동 활용해 심사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참여하게 하는 등 심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 적정성을 심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사 발주 시 과거 경험에만 의존해 공기를 산정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공기가 품질·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발주청 기술자문위가 공기 적정성을 심의토록 의무화해 공공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에 나서게 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하도급만 수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