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9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심의회를 활성화하고자 대면회의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화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진행됐다. 또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한국기록학회장이 외부위원이다. 내부위원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다.
참여정부 시절 활성화됐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심의회 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공개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