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간ㆍ휴일 진료 막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검찰고발

입력 2017-04-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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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이나 휴일 소아 진료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한 의료단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과 검찰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소청과의사회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과의사회는 1990년에 설립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단체(회장 임현택)로서, 전국적으로 12개의 지회가 있으며 약 360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가입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ㆍ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2014년 8월부터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압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는 병원도 생겼다.

지난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해 사업취소를 요구했고, 실제로 같은 달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또 같은 해 5월 부산 소재 B병원과 직접 접촉해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지난해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취소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소청과의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2015년 2월28일)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후속조치로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 등을 내리고, 소청과의사회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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