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공포된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에 기대가 크지만, 정작 단어 자체는 법률로 정의돼 있지 않아 우려도 따르고 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중립성과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과정에서‘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사례가 없고 서민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며 기존에 서민을 정의한 입법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 제명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대안에서 ‘서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없이 사용했고 그대로 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서민이라는 개념이 개정법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구축되는 25~30개의 통합 거점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서민금융지원 총괄기구가 구상 초기부터 금융회사로부터 나오는 출자금을 설립기반으로 하는 기구인데, 중립성을 가지고 서민 지원이 가능한가에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계획을 승인해야 하므로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법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관치금융의 우려를 지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금융당국이 개편하고자 했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당국이나 금융업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