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개혁회의] 203개 인증규제 중 113개 정비…매년 5420억 절감 효과 기대

입력 2015-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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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혁신 방안 보고, 제품 조기출시로 8360억원 매출 증대 예상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 아파트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활용해 제작한 경우에도 시험기구에 통째로 넣어 유해 물질 방출량을 검사했다. 이에 정부는 붙박이 가구 일부만 샘플을 채취해 시힘하도록 개선했다.

# 돈가스(고기 함량 50% 이상)는 축산물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해썹)을 받아 판매하고 있지만 치즈, 고구마 등이 포함된 돈가스 신제품(고기 함량 50% 미만)을 출시하려면 해썹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고기 함량에 구분없이 단일 해썹으로 통합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이같이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ㆍ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1961년부터 도입해 현재 203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2015년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했다. 일부 인증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매출액의 6% 까지 부과되면서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인증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총 203개 인증 가운데 36개를 폐지하고, 77개 인증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결정된 36개를 포함해 총 72개 인증을 2016년 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 유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 품목등급을 해외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해외 사례 없이 국내만 도입해 운영 중인 ‘공간정보 품질 인증’도 폐지키로 했다.

유사ㆍ중복 인증 또한 전면 폐지했다. 환경성 평가항목이 유사한 탄소성적표지를 폐지하고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했으며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 웨어 품질인증’으로 통합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로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ㆍ시험검사비ㆍ인건비 등 인증비용을 매년 5420억원씩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증 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 출시해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는 연간 86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성과중심ㆍ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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