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 하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