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도시제조허브(소공인광역특화지원센터)에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백년소상공인 대표와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문가 및 협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백년소상공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사업승계 조항 신설, 지정 취소 근거 신설,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