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명예
6살 딸을 둔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
18일부터 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피해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변화가 담겼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명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국회, 21일 본회의 개최…안건 심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60여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즉 친고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게 된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동 대상 성추행 범죄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장소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 일부개정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