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전문 기업 TYM은 10월 31일까지 ‘2023 귀농 청년 농업인을 위한 트랙터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TYM은 귀농 청년 농부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올해로 4회차 실천 중이다. 트랙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2020년부터 꾸준히 이행하며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임대차·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지자체 농지위 심사 의무화…농지 취득 심사 강화
올해 8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른 변환 작업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이 표기된다. 하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관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3년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된 토지, 오피스텔 같은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40%를 적용한다. 가계부채 누적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판단, 대출규제를 통해 우리경제에 잠재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기준이 강화된다. 작성 기준은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주체도 농업인 거주 지역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땅을 사랑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이야기로 시끄럽다. 공적인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노렸다는 불공정 논란이 공분을 일으키는 듯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처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오늘(17일) 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바꾸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요성이 더 커진 식량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체계는 제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제5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접수를 20일부터 시작했다. 내년 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2월 27일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농업분야 최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