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20일)부터 태업에 동시 돌입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공사의 성실 교섭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며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다음 달 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18일부터 태업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19일)도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퇴근길인 오후 6시까지 수도권 전철 1610여 대 중 10분 이상 지연 380여 대, 20분 이상 지연은 440여 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19일 또한 일반 열차와 고속열차, 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
대통령실은 28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모니터링을 속 해야겠지만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쉬고, 평상시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는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생 법안들을 아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국가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효율성 저하’ 가장 많이 꼽아“글로벌 경쟁력 저해…재검토 필요”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
중견기업의 10곳 중 7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경총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대한상의 “혼란 가중해 기업 의욕 막아”무역협회 “개정안, 법률 하자와 불균형”한경협 “혼란 초래할 것…재검토 이뤄져야”
경제 단체들이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다.
국회는 5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대한상의 입장“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입법으로 이어져선 안 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
개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중소기업계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욱 악화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5일 무역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역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