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 요건 엄격하지만 변화 감지돼대법원 ‘해고 판결’ 뒤 판례 잇따라회사대응‧주위평가 등 세심히 배려
지난달 대법원은 대기업 정보통신(IT) 계열사인 A 사의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또 하나의 저성과자 해고 사례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나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과거 정설처럼 통용됐으나, 대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문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