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하자…듣고 당 입장 정리”

입력 2024-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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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찬반 공개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의견을 취합해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론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1년 LG화학의 물적분할 등의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를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선 제가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후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 기업계와 투자자 측에서도 공개 토론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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