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을 조치했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 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또 위고비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는 93건(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글로카곤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제품을 투약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