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입력 2024-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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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 부당”…김 씨 측은 18일 항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4일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 측은 18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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