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 명단 공개

입력 2024-11-20 10:00 수정 2024-11-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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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체납액 1조3230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체납액 888억 원)으로 체납액은 총 1조4118억 원이다.

이번 명단에는 신규 공개자 1599명(체납액 888억 원)이 포함됐다. 개인 1183명(620억 원), 법인 416개 업체(268억 원)로 평균 체납액은 5600만 원이었다.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3000만 원 체납자가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 원 293명(18.3%), 5000만~1억 원 228명(14.3%), 1억 원 이상 180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으며,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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