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차관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 차질 없이 이행"

입력 2024-11-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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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해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 차관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보조금 환수 절차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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