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 1만 명 돌파”

입력 2024-11-13 09:30 수정 2024-11-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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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60일 만에 달성한 성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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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비롯해 인력난 해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저축공제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저축공제는 2018년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60일 만에 달성했던 것에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10월 22일 출시 이후 22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중소기업과 재직자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저축공제는 10월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2일간 2733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만76명의 재직자가 가입했다. 같은 기간 내일채움공제는 1208개사, 2880명이 가입해 가입 중소기업과 재직자 수에서 각각 1525개사, 7196명의 격차를 보였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 원이 더해진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라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충남 아산에 있는 네이처오다에 재직하며 이날 1만 번째 공제 가입자로 선정된 김민정 씨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줘 감사하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이처오다 변동훈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다”며 “저축공제는 어렵게 구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린다”며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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