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입력 2024-11-06 15:00 수정 2024-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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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한 '4대 분야 10개 과제' 추진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
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픽사베이)
(픽사베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내놓고 "예방과 처벌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대학, 중고등학교, 군대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또 아동·청소년 영상을 활용한 성범죄는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도 확대한다. 원래는 아동·청소년만 가능한 위장 수사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도 신설했다. 경찰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독립몰수(검거 전 범죄수익 선 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도입해 범죄 예방을 극대화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한다. 텔레그램·네이버·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해 자료 요구, 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과징금 등을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관련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할 때에도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속한 삭제'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 38%가 피해자 지원 중 '삭제 지원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수사·법률 지원(22.3%), 정서적 안정 지원(19.6%)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심위 심의 요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삭제 결과 역시 방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을 자동화한다.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 및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진 점을 감안해 성범죄 예방 교육 역시 강화한다. 교육부 차원에서 딥페이크물 학생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예방 교육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여가부는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로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 위해 여가부 중심의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입법 및 예산 사항 정기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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