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은 기업 성장 족쇄…입법 논의 지양해야”

입력 2024-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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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문가도 기업현장 혼란 초래”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 부진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사충실의무 관련 발제를 맡은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그간의 논의 경과와 도입 찬반론에 관해 설명한 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이사가 충실의무 준수를 위해 어떠한 조처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우려로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 발제를 맡은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이번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정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안건이 주된 타켓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발제를 맡은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집중투표 도입이 원칙이고, 이를 배제하려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소수 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의무로 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는 의무제인 나라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성장 족쇄법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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