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입력 2024-1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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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본안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법원은 과징금 245억 원(CJ프레시웨이 167억 원‧프레시원 78억 원)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CJ프레시웨이는 “기업의 신뢰도 훼손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해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예정된 행정소송을 통해 회사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월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은 9월 20일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처분이 사실상 1심 판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측은 “재발 방지 명령으로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받고 그 밖의 수주 경쟁에서도 불이익을 입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공정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재발 방지 명령은 부당지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상 규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일 뿐”이라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다툴 것이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통지에 따라 과징금을 총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고 밝혔다. 납부는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2026년 10월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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