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ㆍ민희진이 한자리에?…중국 '핼러윈 분장'에 깜짝

입력 2024-10-30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핼러윈을 기념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코스프레를 한 중국 시민들이 화제를 빚고 있다.

3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국에서 목격된 방시혁과 민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 포함된 사진 여러 장에는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빚은 방 의장과 민 전 대표의 옷차림을 고스란히 따라 한 시민 두 명의 모습이 담겼다.

방 의장을 연상케 한 시민은 검은색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채 안경을 착용했고, 민 전 대표를 따라 한 이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룩'을 떠올리게 하는 초록색 스트라이프 티셔츠, 파란색 모자로 눈길을 끌었다.

이 사진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확산하며 화제를 빚었다.

네티즌들은 "새삼 K팝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싶다. 저렇게 따라해도 다들 누군지 알아보는 것 아니냐", "핼러윈 콘셉트에는 어울린다", "갈등 중인 두 사람을 패러디하는 게 맞는 거냐"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하이브를 상대로 향후 열리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주주간계약을 놓고 하이브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인 만큼, 어도어 사내이사인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14,000
    • +5.08%
    • 이더리움
    • 4,633,000
    • +6.85%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15.89%
    • 리플
    • 1,577
    • -0.94%
    • 솔라나
    • 344,200
    • +3.39%
    • 에이다
    • 1,118
    • -3.79%
    • 이오스
    • 931
    • +3.44%
    • 트론
    • 282
    • +1.81%
    • 스텔라루멘
    • 336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900
    • +6.42%
    • 체인링크
    • 21,170
    • +2.42%
    • 샌드박스
    • 490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