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 관리비도 의무 공개한다

입력 2024-10-25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우리단지 관리비' 조회 화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우리단지 관리비' 조회 화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을 말한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2022년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공개해야 한다.

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K-apt 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05,000
    • +3.13%
    • 이더리움
    • 4,685,000
    • +7.43%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0.54%
    • 리플
    • 1,586
    • +1.08%
    • 솔라나
    • 344,600
    • +3.14%
    • 에이다
    • 1,121
    • -3.69%
    • 이오스
    • 923
    • +1.21%
    • 트론
    • 282
    • +1.44%
    • 스텔라루멘
    • 33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00
    • +2.31%
    • 체인링크
    • 21,320
    • +1.77%
    • 샌드박스
    • 490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