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신혼부부·청년가구 주거 안정성↑”

입력 202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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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 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 구성원수별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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