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1300만 시대” 시니어 주택, 건설업계 ‘효자’ 신사업 될까

입력 2024-10-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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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침체로 새 수입원을 찾아 나선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가 잇따라 시니어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이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다 정부도 시니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에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를 짓고 있다. 총 810가구 규모로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시니어 입주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자체사업 ‘서울 광운대역 역세권 복합개발사업’(H1 프로젝트)을 통해 시니어타운과 서울아산병원의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한다. 현대건설은 은평구에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214가구)의 연말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협업한 사업으로 미래형 건강주택을 표방한다. 준공은 2027년 예정이다.

시행사도 시니어주택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엠디엠그룹은 대우건설과 손을 잡고 경기 의왕시 의왕백운밸리에 임대형 실버타운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을 공급한다. 24시간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니어 맞춤형 AI(인공지능) 가전 등을 활용해 편리함을 극대화한다.

한미글로벌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도 내년 3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도심형 시니어 주택 ‘위례 심포니아’(115가구)를 공급한다. 1~2인 고령 세대를 위한 특화 평면으로 구성되며 간호사실, 헬스케어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 또한 공공 고령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에 분주하다. 올 4월 LH는 경기 화성 동탄2지구 18만㎡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시니어타운 등 복합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헬스케어리츠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

2019년부터 고령자 특화주택을 공급해온 LH는 현재까지 2400가구를 준공했다. 전국 62곳, 총 6330가구의 시니어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의 협업을 통해 주택 내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다.

GH는 경기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전용면적 약 50㎡ 상당의 시니어 주택 150가구를 공급한다. 병원 등이 입점한 복합 상업용 건물로 개발할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50~200%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사를 포함한 월 생활비는 2인 기준 200만 원대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며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합리적인 공공주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395만 명이다. 2010년 15.4%에서 지난해 27.2%로 13년간 매년 0.9%포인트씩 증가했다. 2030년에는 33.5% 수준인 1721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비해 노인을 위한 특화주택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자매입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등 노인 전용주택은 약 3만 가구로 전체 노인 가구의 0.4% 수준이다. 분양 시장에서도 노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별도의 건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법에서 정한 ‘주거약자용 시설기준’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또한 2%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시설 기준은 일반 분양주택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8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레지던스 도입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 확대를 목표로 운영·부지 매입·자금 등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시니어주택에 대한 건설사와 시행사의 러브콜을 이어가려면 더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하는 경우 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용적률, 기금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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