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검찰, 벌금 300만 원 재차 구형

입력 2024-10-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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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뉴시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런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8월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어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까지 지켜지지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피고인 결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들도 모순된 진술을 하는데 이는 각자 결제 원칙을 사후에 만들고 이에 맞춰 범행을 부인하다 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이상 피고인을 섬긴 배 모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급자의 책임으로 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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