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금메달로 병역특례 받은 야구선수 3명, 경고 처분 받았다

입력 2024-10-23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일부가 봉사활동 실적 미달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프로야구 선수 A(투수), B(내야수), C(외야수) 선수가 올해 2분기 체육 요원 특기 활용 복무 활동 실적이 부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SBS와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체육 요원 병역 특례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주어지는데 이들은 병역 대신 복무 기간 중 공연·강습·공익 캠페인 등 총 544시간의 공익 복무를 해야 한다. 분기별로 약 24시간 정도다.

학교 운동부를 방문해 유·청소년 선수 지도 봉사가 주를 이루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요원들의 분기별 실적이 기준 시간에 미달하면 문체부에 경고 처분을 요청한다. 경고 후에는 미달된 봉사 시간 2배를 추가로 채워야 하고, 경고 4번을 받으면 고발 조치된다.

내야수 B와 외야수 C는 각각 봉사시간을 21시간 50분과 23시간 50분을 채웠다. B 선수는 "소속 구단 연고지에서 봉사 활동 장소까지 이동 거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소명했고, 단 10분을 채우지 못한 C 선수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투수 A는 올해 2분기 봉사 시간이 단 5시간에 불과했다. A 선수는 팀의 선발 누수로 나서야 해 경기 전날과 다음 날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 봉사해야 하지만 화요일이나 일요일에 선발로 나선 경기가 많아 월요일에 봉사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 2군 숙소에서 회복해야 했던 기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는 문보경, 정우영(이상 LG), 곽빈(두산), 김동헌, 김혜성(이상 키움), 최지훈(SSG), 강백호, 박영현(이상 KT), 노시환, 문동주(이상 한화), 최지민(기아), 김지찬, 원태인(이상 삼성), 나균안, 박세웅, 윤동희(이상 롯데), 김영규, 김주원(이상 NC), 장현석(LA다저스)으로 총 19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620,000
    • +1.78%
    • 이더리움
    • 4,723,000
    • +7.02%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3.89%
    • 리플
    • 1,934
    • +22.56%
    • 솔라나
    • 364,300
    • +7.08%
    • 에이다
    • 1,207
    • +9.53%
    • 이오스
    • 973
    • +6.22%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393
    • +16.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9.72%
    • 체인링크
    • 21,380
    • +3.94%
    • 샌드박스
    • 496
    • +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