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입력 2024-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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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대비 복도 폭, 주차장 규모 등 건축 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생숙 중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과 공사 중 물량 6만 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먼저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과정에서 획일적 규제로 복도 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먼저 복도 폭은 지원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을 낸다.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와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숙박업 신고와 관련해선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 안을 시·도에 배포할 계획이다.

추가 갈등을 막기 위해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생숙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9월까지 담당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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