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1019명 기소…현역의원 14명

입력 2024-10-11 11:53 수정 2024-10-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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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0명‧국민의힘 4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입건 3101명…21대 총선보다 7.9%↑
4년 새 기소인원‧기소율은 모두 줄어
“공소유지…재판기간內 선고에 만전”

검찰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선거사범은 13명에 이른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올해 4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올해 4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특히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14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10명, 국민의힘은 4명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각 당 2명씩이어서 기소된 현역 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당선자는 총 15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4명을 기소했다. 4년 전인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할 때 입건인원은 149명에서 152명으로 증가했으나, 기소인원(27명 → 14명)과 기소율(18.1% → 9.2%)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건인원은 21대 총선 2874명에서 22대 3101명으로 7.9%(227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포인트(p) 축소됐다.

유형별 입건인원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 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 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 사범 90명(2.9%) 순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견주면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사범은 818명에서 1107명, 선거폭력‧방해 사범 244명에서 36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492명에서 384명으로 줄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자료 제공 = 대검찰청)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자료 제공 = 대검찰청)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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