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입력 2024-10-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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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
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일본광업㈜의 후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씨는 일본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 연행돼 1943년 5월부터 1945년 12월까지 일본광업이 운영하던 아키타현 하나와광산에서 일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오 씨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오 씨 자녀들은 오 씨 사망 약 40년 뒤인 2020년 4월 제이엑스금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엑스금속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일본에서 발생했고 증거 역시 일본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일본 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청구권은 시효가 소멸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걸쳐 있고 일본에 있던 강제동원 경위와 피해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멸실됐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사안 및 당사자와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원고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오 씨의 자녀들은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 씨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억 원으로 책정됐다. 법원은 “오 씨가 일본광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오 씨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우모 씨 유족들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광업은 일본, 조선총독부와 협력해 우 씨를 강제동원 했고,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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