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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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
"사안 중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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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 자금 합계 692억 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합계 671억 원을 횡령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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